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전주지법은 전직 경찰관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후 조수석에 있던 친구 B 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경위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시 배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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