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다시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세연이 향후 쯔양 관련 콘텐츠를 다룰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한 조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최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일부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며 “위반 시 건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에서 나온 일부 게시물 삭제 명령 이후 쯔양 측이 항고하면서 다시 다뤄진 사안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영상 삭제는 인용했지만, 간접강제는 별도 신청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쯔양은 즉각 항고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더 강력한 제한이 부과됐다.
논란의 발단은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힌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 친구의 폭력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가세연은 이를 부정하는 방송을 이어가며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가세연이 쯔양 관련 방송을 다시 제작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이라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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