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시장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충주시청 소속의 6급 공무원 A 씨가 그 주인공이다.
충주경찰서는 26일 밤 8시경 충주시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시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마구 부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벌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라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 실질적인 인화물질은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발표된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을 표했다. 충동적으로 시장실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 씨가 6급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찰에 체포된 만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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