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무자비하게 사냥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남성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반복성이 재판부까지 충격에 빠뜨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6일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35)와 B 씨(31)에 대한 결심공판을 실시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포획된 동물 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의 중산간 지역과 수도권 야산 등지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 노루, 멧돼지 등 16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다. B 씨는 2023년부터 A 씨와 함께 8차례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훈련된 개를 이용해 동물을 공격하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무기로 직접 찌르거나 가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사냥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포획한 동물 일부는 가공해 복용하거나 지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야생동물 서식지와 CCTV 설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움직였으며, 운반 중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개가 우연히 공격했다’라는 해명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장은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라며 피고인들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련자 3명과 건강원 운영자까지 불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위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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