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6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총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 규모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으로 이미 5,789억 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분까지 포함하면 2024년 전체 지급액은 212만 가구, 2조 4,13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2조 3,680억 원, 207만 가구) 대비 454억 원, 5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지급이 가능해졌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올해 지급 대상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83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1인 가구 비중도 130만 가구로 65%에 달했다.
특히 소득 기준 완화로 맞벌이 가구 수급자도 전년보다 4만 가구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 입금을 선택한 경우 26일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여부는 모바일 안내, 우편,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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