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차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소환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자 오는 12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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