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 업계의 ‘빅딜’로 불리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다. 단, OTT 요금 인상 우려를 감안해 2026년까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10일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운영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간 수평결합, 콘텐츠 공급 시장과의 수직결합,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통한 혼합결합 등 총 6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OTT 요금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통합 OTT 서비스가 출범할 경우에도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가입자에게는 서비스 조건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 내 재가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활용한 첫 ‘행태적 승인’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요금제 유지와 서비스 조건 보장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요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콘텐츠 수직결합과 관련해선 “경쟁 OTT 사업자들도 오리지널 콘텐츠와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만으로 시장을 좌우하기는 어렵다”라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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