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자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드디어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8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9일 SNS에 “헌법 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오호통재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라고도 했다. 이어 나 의원은 “드디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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