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84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대통령이 재직 중일 경우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에 따라 당장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의 재임 기간 중에는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반영해 일정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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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단 2찍들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는 어떡해 생각해? 너네들, 참 선택적 정의라고는 생각안하냐?? 그냥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건 어떠냐???
이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구나. 정의도 없고 절차도없다. 오로지 재명이만 있다. 사법부도 수입해서 쓰자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이 6월18일 선고 였는데, 이제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사법정의가 무너져버렸고이제 사망선고 되었다, 정치에 눈치보는것들이 무슨 판사란 말인가? 대쪽같은 판사가 어찌 이나라에 한놈도 없다는 말인가? 피고인이 대통령 되는 기이한 나라, 아 슬프도다~..꺼억~꺼억~, 오호 통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