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합의 권유에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사실상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라”라고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관계가 파탄 났고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며 “의뢰인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지만 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법원은 이날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당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어떤 권한이 위임됐는지, 뉴진스 활동 관련 민 전 대표 해임 무렵 이사진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뉴진스 모방 관련 대책이 이사진 차원에서 강구됐는지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