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1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대리인 이감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소송 비용을 미리 보장받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원이 담보를 명했음에도 원고가 기한 내 이를 내지 못하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05명의 시민이 참여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리인이었던 이감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며 진행됐다.
시민들은 “계엄 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소장 송달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을 결정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하고 첫 변론기일을 오는 27일로 새로 지정했다.
댓글2
줄리인지 나발인지 얼굴 이목구비가 확연히 틀리다. 눈을 폼으로 달고 있냐 사람 보는 눈이 없냐고? 다른 사람들도 김건희 여사가 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봤고
10석렬 템버린2차녀줄리 전재산환수해도 전국민한테는어림없는돈이다 그래도 전재산 환수하고 영원히 빵에 쳐넣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