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을 맞아 서울 전역에서 폭주족과 난폭 운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서울경찰청은 6일 전후 도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교통 외근 경찰 272명과 교통 범죄 수사팀 86명 등 총 358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사전에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이동‧집결지를 분석해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철저한 영상 채증을 통해 사후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협을 가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반복 난폭운전, 불법 튜닝, 불법 소음기 장착 및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포함된다.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튜닝 및 소음기 장착, 번호판 가림 등은 각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 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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