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곧 아이 아빠가 된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뒤늦게 조직에서 탈퇴하고 자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씨(3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국내 한 폭력 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하며 “피고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조직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탈퇴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어린 시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조직에 들어갔다”라며 “지금은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새 삶을 준비 중이고 9월이면 아이 아빠가 된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력 조직 활동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주 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7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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