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이 “녹음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며 파기환송 한 사건이다. 사건은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A 씨가 전학 온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발언은 B군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수업 중 비밀리에 수집됐다. 1·2심은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이 금지되며 해당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녹음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는 A 씨의 발언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상고도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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