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인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석인 경찰청장 자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탓에 당장 후임 임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신분은 유지돼 사직 등 인사 조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조 청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장 교체 시점이 사실상 탄핵 결과에 좌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기 공백을 대비해 경찰청 차장 자리에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를 우선 배치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탄핵 심판 이후 정식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임명된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후보군으로는 김학관 충북경찰청장(경찰대 6기)과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간부후보 42기)이 있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으며 기획 조정관을 지낸 뒤 좌천성 인사로 밀려났던 인물이다. 박 원장은 수사 전문가로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 잇따라 요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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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말을 듣는것인데 탄핵!동이 라는드라마에 장희빈 에 상궁을 용서한 것처럼 할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