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간 중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무원은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 씨를 구속해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먼저 한 차례 투표하고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붙잡혔다.

박 씨는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서 유권자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편이 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직접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박씨의 남편은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참관인의 신고로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댓글5
극좌빨 빨개이하는짓이서서히드러나네 선관위도관련되있는것같다 철저히수사해라
이여자도 극우꼴통인것 같으다
이는 얘기인데순간 잘못선택한거라고
충격 어그로 ㅠ
뭘 충격 진술 했다는 겁니까? 기사 끝까지 읽어도 내가 아는거 진즉 나온거 말고는 아무건도 없구만 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