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임 중(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3,400여만 원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았으며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대통령(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해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 전 부시자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 그대로 유죄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 양 측 모두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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