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 B 씨의 손목을 붙잡고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붙잡혔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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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멍이였으면 넘어갔을일같은데 청렴한 김문수님 찍어야만한다고 얘기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