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새벽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경사는 오전 8시 3분부터 13분까지 약 1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오면 측정하겠다”라고 답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A 씨의 변호사 C 씨는 오전 8시 1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경찰은 다시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사 C 씨는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하며 A 씨에게 측정을 거부할 것을 지시했고 A 씨는 이에 따라 측정을 끝내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음주 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다. 이후 2023년 1월 17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됐으나 여전히 누범 기간에 있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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