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 입을 틀어막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조인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 장남의 여성 비하성 댓글 논란 이후 발의된 점을 볼 때 사실상 ‘맞춤형 방탄 입법'”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이 후보나 그 가족의 일탈을 언급하면 허위나 선동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사실상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은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 후보의 장남 문제를 언급한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비판 언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의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언론중재법 시도 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9
훌륭한 아버지 나셨네
국짐은 스스로 없어질당
제정신아니네
참 할말이 너무많아 할수가없네 니세끼가 대단하냐 그런법을 만들게 그래서 너는 안됀다는거여 이쓰레기야
이재명을 제대로 알면 이재명을 지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