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에서 스쿠터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 1분께 발생했다.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주위를 살피며 경치를 보다가 전방 주행 중이던 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스쿠터 운전자 B 씨(60대)가 크게 다쳐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한눈을 팔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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