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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