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30일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기물 파손과 기행을 일삼은 불법체류자 A 씨를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18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를 이어왔으며 무면허 운전 등 국내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소 내 CCTV, 전등을 파손하고 나사못을 삼키는 등 행패를 부리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A 씨의 모국 대사관은 본인 신청 없이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는 현지 법 규정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해 송환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법무부는 A 씨의 모국 대사관과 협의해 우리나라 발행 ‘여행증명서’를 활용해 송환을 진행하고 지난 25일 A 씨를 직접 호송해 본국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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