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직원 윤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벌금 5,000만~7,900여만 원과 범죄수익 5,500만~1억 34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와 윤 씨는 “제주 오피스텔 분양 분쟁 해결 대가로 받은 돈은 김 씨로부터 받은 것이 맞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 지급 지연 해결과 관련해서도 “신탁계약이 끝난 뒤 받은 돈으로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산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 자격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대상으로 한 기획 검사에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정황을 적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개인 법인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알선하며 7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긴 사실도 밝혀냈다. 일부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어 최대 37%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백 전 본부장과 윤 씨, 안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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