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에 걸린 남편을 돌보다가 결국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IC 인근 도로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있었으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사건 후 자신도 자해해 중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암 투병 중인 남편의 간병 부담이 극심해 불면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시달렸다”라며 “아이들에게 돌봄 부담을 물려주기 싫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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