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 시기를 나누어 형량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0년 11월 28일 이전의 범행에는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부과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에서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약 20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열사 엠케이티(MKT, 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13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단가 테이블 도입의 목적은 정당했고 도출 과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범행 기간이 4년 가까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그룹 총수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다. 조 회장은 판결 후 법정에서 구속되며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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