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계약직 선거 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이목이 쏠렸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근무 중이던 계약직 선거 사무원 A 씨를 해촉하고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선거 사무원 신분 때문이었다.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신분 확인 절차를 ‘셀프’로 처리해 남편의 신분증으로도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실제로 기표까지 완료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전모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는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선거 사무원이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직 사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통감한다”라며 “해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 사무원 교육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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