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창업자이자 의장인 방시혁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전에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라고 말하며 지분을 넘기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안심시킨 후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봤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IPO 이후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방 의장과 하이브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와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향후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방 의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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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의
이건 사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