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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43만 원 수령” 부부 모두 가입해도 손해 아니라고요?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국민연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결국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거라 손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79만 2,015쌍에 달했다. 이는 2019년 말 35만 5,000쌍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로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부부 수급자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 합계액은 111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 월 543만 원(남편 260만 원·아내 283만 원)의 최고 수령 사례도 있다. 이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로 알려진 296만 9,000원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하지만 여전히 ‘부부가 같이 가입해도 한 명만 연금을 받는다’라는 오해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각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쪽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선택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더 많을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은 받지 못한다. 반대로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면 부부 모두 독립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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