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정철승 변호사(55)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 없이 누설했다”라며 “범행의 동기, 내용, 파급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에 관해 작성한 내용은 다소 과장을 넘어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무고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었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객관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화하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경 박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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