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매장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점주들이 폐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무더기 폐점이 현실화할 경우 200~300여 개의 점포가 한꺼번에 문을 닫게 돼 생계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매장 중 68개를 임대 운영 중이며 이 중 가양·일산·시흥·잠실 등 17곳의 건물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9개 매장은 이미 폐점이 확정된 상태로 남은 매장은 10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는 점포 수 기준으로 롯데마트(111개)에도 밀리며 업계 3위로 내려앉는다.
문제는 입점 점주들이다. 대형마트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10년 계약 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점주들은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매장들에는 10~30여 개 점포씩 입점해 있어 피해 규모는 최소 200~300곳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입점 점주 보상안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매장들과도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라며 “계속 영업을 이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발은 거세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경영 실패 책임을 입점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최근 일부 점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문제 삼았다. 점주들은 매출금에서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차액을 다음 달 30일에 받아왔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직후 정산금 지연으로 직원 급여와 식자재 구입 및 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몇몇 점주들은 홈플러스 단말기 대신 개인 단말기를 이용했다. 점주들이 개인 단말기를 사용하자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만, 협의회에 따르면 이들 점주는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성실히 입금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김병국 협의회 회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MBK는 현재까지 입점 점주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마트노조는 “천안 매장만 해도 정규직 180명 중 인근 점포 전환 배치 가능 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상 간접 해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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