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증거자료 확인과 쟁점 정리 등을 위해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건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A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지원받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며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재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말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들을 겨냥해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고발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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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가. 어언제라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