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에서 주 정부의 실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사용한 여성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언론 클라린과 라나시온에 따르면 산루이스주에 거주하는 베로니카 아코스타는 지난 6일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가 입금됐는지 확인하려 계좌를 조회했다가 5억 1,000만 페소(약 6억 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코스타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식료품부터 가전제품, 중고차까지 구입했고 친지 6명에게도 돈을 송금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24시간 동안 총 66차례에 걸쳐 물건을 구매하거나 송금하는 이체를 진행했으며 송금액이 국세청의 소득 증빙 기준인 50만 페소(약 60만 원) 이하로 나뉘어 송금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돈은 산루이스주 정부 회계사의 실수로 송금된 것으로 주 정부는 착오 송금 다음 날인 7일 이를 확인하고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했다. 이후 전체 금액의 약 90%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10%는 추적 중이다.
경찰은 아코스타를 포함해 돈을 받은 5명을 주 정부 자산 부정 사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아코스타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돈이 너무 필요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주 정부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 누구도 돈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돈을 쓴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코스타의 변호사도 “주 정부의 실수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뉴스를 통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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