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 주점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렸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지목된 A 업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서 무허가 유흥 주점으로 적발됐다.
근거는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1항이며 개정 전 식품위생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개정 전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각 호에 따른 것이다.

A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A로 상호를 바꾸며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는 별다른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에 대한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파장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댓글1
업소가 적발되어 영업행위를 하면 안되는 업소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전과4범 잡범이 대통령 후보인것보다 훨낫다~ 쎄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