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수사·기소 절차를 보완해 사건을 다시 법원에 넘기면서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통해 수만 건의 유권자 홍보 전화를 돌리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초 재판은 검찰 내부의 절차상 오류로 중단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는 실수를 하면서 지난 2월 ‘공소 기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기각 결정 직후 재기소에 나섰고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정 의원 측은 재기소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간이 도과했다. 거듭처벌금지 원칙 위반 등 검찰 재기소의 절차적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요청했다.
이들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안은 형사소송법상 새 증거가 없는 이상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시효 논란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6개월 이내 공소 제기가 필요한데 첫 기소 시점은 지난해 4월로 시효는 이미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에게는 공소시효를 중단할 권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본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현재 재판부는 오는 7월 21일 본격적인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며 증인 신문과 면소 여부를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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