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한 공천 개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김 여사는 공범으로 규정돼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22일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의 관여’를 금지한다.
앞서 김 여사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 뇌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시에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작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현직 공무원 신분을 활용한 범죄로 규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에서 2034년까지 충분히 늘어나 기소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다.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등도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공범이라는 이유로 긴 공소시효가 적용된 바 있다. 이 사례는 김 여사 수사에도 중요한 선례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두 차례 검찰청 출석을 요청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제 소환조사는 6월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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