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문 깔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자인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의 시설관리 담당 공무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철제 교문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6시 17분경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경비원 B 씨(70대)는 운동장 개방을 위해 교문을 여는 과정에서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했다. 해당 교문은 1999년 학교 개교 당시 설치된 이후 한 차례도 정기적인 점검이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담당자로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포함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 씨 외에도 학교장 등 교직원 3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B 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A 씨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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