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기존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의료행위 목록 고시(안)를 공개했다.
해당 고시에서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간호사 또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로 정의된다. 또한 진료 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일부 요건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의료 현장에서 총 45개 진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항목에는 피부 봉합, 골수 및 복수 천자, 동맥혈 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및 시술 보조, 분만 내진, 삽관 및 배액관 관리, 인공심폐기 준비 등 침습적 업무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시범 사업에서 허용됐던 54개 항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부족 등을 이유 삼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제도화를 통해 약 1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료 지원 업무가 시행되는 의료기관은 최소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위원회는 직무기술서 심의·승인 및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 유관 단체 및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며 이론·실기·현장 실습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면허 체계를 흔드는 조치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 시범 사업이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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