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훼손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였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것만이 집중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벽보를 훼손한 이들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나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초등학생이 특정 후보 벽보만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단순 장난인지 또는 주변의 영향을 받은 행동인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6
그까짓 벽보가 뭐라고 크는애기들 한테 뭔짓을 하냐고 이게 야단법석해야하냐 어린애를 겁주지마라.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독재를 사랑하는 애비가 시켰네.
기자나 데스크가 모두 바보구나...이게, 야단법석 떨 일인가요
애들도알아보는군 대통감이될것인지&대통령감이안되는지를 판단.티비를보고 전과자라는걸 접했나보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