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를 안고 외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기띠에서 추락 사고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60건 이상 발생했고 일부는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2건의 아기띠 추락 사고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그중 83.9%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발생했으며 부상 부위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96.8%)로 집중됐다.
피해 유형은 타박상(27.4%) 외에도 뇌진탕(19.4%), 두개골 골절(12.9%) 등 심각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아기띠가 느슨해져 풀리거나, 틈새로 빠지는 사고 보호자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발생한 추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버클·벨트가 풀리는 사고(20건), 착용 중 틈새로 빠짐(13건), 허리 숙임 시 추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사용자의 일시적 부주의, 제품 착용법 미숙지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KC 인증 제품 사용, 착용 후 벨트·버클 상태 수시 점검, 아이 위치와 자세 확인, 착용·해제는 낮은 자세에서 시행 등을 권고했다. 특히 허리를 급히 숙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사용 설명서 숙지와 더불어 올바른 착용법과 주의 사항을 담은 안전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며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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