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일부 노출되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모자 없이 마스크만 착용한 모습을 내비쳤다. 반면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용모 씨는 모자를 쓰고 출석해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데 얼굴을 왜 드러내느냐”라며 경찰의 인권 보호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양 씨가 검은색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 씨가 말없이 구속 심사 서류철을 가져가려 해 제지했을 뿐 얼굴 노출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양 씨와 용 씨 모두를 위해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모자를 준비했으나, 요청한 사람은 용 씨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복장에 대해서도 “트레이닝복은 양 씨가 직접 갈아입은 옷”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실이 있는 인물로 임신을 주장하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결별한 양 씨는 공범 용 씨와 함께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며 언론 유출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금전 요구 및 협박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압수한 휴대폰 등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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