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구의 질의에 ‘계엄 사태 당시 어떤 인권 침해 대응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결정을 포함한 답변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출용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했다”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 채택을 제시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전원위에서 6대 5로 가까스로 통과됐으며 “계엄 자체의 정당화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내란 사태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인권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8일 5·18 민주묘지 기념식장에 모습을 드러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입장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는 이 외에도 계엄 관련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했으며 군 장병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군 사망사고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안은 시민사회와의 갈등으로 번져 인권위의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현재 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사실상 권위주의 정권을 비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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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인권위을 공격할 명준이있나 자기들 입맛에 안맞으면 다 처벌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