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9일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다”라고 공식 인정했지만, 오 씨를 근로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고인이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비난과 감정적 언행에 시달린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게 됐을 당시 선배가 공개된 자리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생전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유서에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인이 전속 의무 없이 다른 방송이나 개인 활동이 가능했고 출퇴근 및 휴가 관리도 자유로웠으며 의상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계약 구조였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이에 따라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다만 MBC가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고 오요안나 씨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2년 만에 28세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 측은 현재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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