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성이 유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기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쓰러져 피를 흘리던 아내 B 씨(50대)를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옷을 갈아입고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그는 아내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송한 뒤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딸의 신고로 구조됐지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는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죄만 인정했다. 다만 “구조 책임을 방기한 점은 중대하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엄벌 탄원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씨가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 씨는 과거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인물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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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참 이런경우남도도와주는대 본인부인을 방치하고테이스를치려갔다는대 짐승보다못한인간 이런인간하고 같이산부인이뷸쌍하고 안되었네요 코마상태며 비롯가족분힘들겠지만 좋은일하고 떠나는것도 행복하지안을까싶네요그건본인들자유지만ㅇㆍ느 언제떠날지몰라도 그곳에행복하게사셍ㆍ느
평소 사이가 상당히 안좋았던거 같네요
하여튼 판사×들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