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이지현(34) 씨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오열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증인석에 올라 “내가 사랑했던 딸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며 “딸의 얼굴과 손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숨이 막히고, 남은 가족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몇 년 후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전혀 모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을 잃고, 대출이 거부되자 극심한 신변 비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키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범죄로 판단됐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로 큰 충격을 안겼으며,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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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람은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