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이 위치한 상가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1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한 상가 건물의 치과 병원 앞에서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를 이용해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발로 인해 건물 1층부터 6층까지 있던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신체 이상을 느꼈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여러 병원과 한의원에서 “신체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치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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