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형사3부는 25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지인 B 씨(60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집에 침입,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04년에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지인을 흉기로 공격해 특수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출소 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박씨의 범행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극도로 잔인한 점, 충분한 증거 확보, 유족의 신상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이름과 나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과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2
이런것들은 사형제 부활이 답이다
김영 희
사형제도 부활 시켜라 사형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