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 사위의 항공사 임원 채용 및 고액 급여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사에 상무로 채용돼 약 1년 8개월간 총 2억 1,700만 원의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했다.

검찰은 해당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대통령 측에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에 대해서는 공범에 해당하나 대통령 기소로 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 주장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보고 있으며,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검찰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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