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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윤미진 기자 조회수  

대한축구협회 적자
11년간 3,867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착수

"정부 돈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출처 : 뉴스 1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축구협회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로 이어질 경우 월드컵 출전 길이 막힐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축협의 재정 상태가 정부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인 상태를 11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다.

“정부 재원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출처 : 뉴스 1

18일 한경닷컴이 분석한 축협의 손익계산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은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가 출범한 시기로 정몽규 회장의 운영 이후 11년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은 축협의 손익 계산서를 살펴본 결과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더불어 스포츠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서 복표 수익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 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원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출처 : MBC

이어 축협에 들어간 지난해 기준 정부 보조금 수익이 연간 277억 원에 달한다는 점과 2017년 이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복표 수익 역시 최근 5년간 200억 원 안팎에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동일 기간 축협은 연간 300억 원 대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계료나 입장료 수익 등이 개선된 상황으로 판단되나, 후원사 수익이 사실상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과 지출 규모가 비용 중 가장 큰 대회 운영비나 지원금 등 각종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자 수준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선수들에게 돌입되는 훈련비는 앞서 밝힌 운영비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는 12% 증가해 미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재원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출처 : 뉴스 1

이에 대해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축협 관계자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 위탁한 사업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다.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므로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며 “보조금 위탁 사업에 대해 축협은 계속 S등급을 받아 문체부 등이 지원 규모와 위탁 사업을 늘려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축협은 그동안 정부의 터치가 없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다. 1년에 400억씩 들어간다고?”, “예산을 끊어라.”, “더럽게 많이 썼다.”, “세금은 수백억씩 쓰면서 간섭을 싫다고?”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재원 아니라면 운영 불가” 축구협회가 그동안 쓴 혈세만…
출처 : 뉴스 1

한편,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번 사안이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축협이 올해부터 공직 유관 단체로 지정된 바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단체를 감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문체부의 감사를 두고 “이건 감사가 아니고 간섭이다.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와 같은 반발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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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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