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2024년 명단, 싹 공개됐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94명 유죄·총액 3천 이상 사업주
정부 지원 못 받
는 불이익 있어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출처: 뉴스1, 고용노동부

16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근로자가 피땀 흘린 노력의 산물인 ‘월급’을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명단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불 사업주다.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중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명단이 공개된 배경에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 민생행보는 ‘임금체불근절’이라며 체불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임금체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 시급 등을 강조했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으며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구속 등 강제수사 활성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출처: 뉴스1

이번 명단공개로 지역에서 유명한 ‘악덕 업주’의 신상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렸다. 서울에서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 씨는 전국에 약 130개 점포를 운영하는데, 3년 동안 88명에게 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된 건수가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근로자 마음에 비수를 꽂은 악덕 업주는 A 씨뿐만 아니었다.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출처: 고용노동부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B 씨 또한 3년 동안 근로자 22명에 6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거액을 체불하여 징역 8개월을 포함하여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B 씨는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들은 이달 16일부터 3년 뒤인 오는 2027년 6월 15일까지 이름을 비롯해 나이·상호·주소가 공개된다.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다. 해당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한다. 

임금 떼먹은 '악덕 사장'들 명단, 싹 공개됐다(+신상)
출처: 뉴스1

또한 해당 사업주들은 강력한 정부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 정부지원금 수령에 제한되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제한된다. 이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특히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이름을 비롯해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을 종합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금융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author-img
윤미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2

300

댓글2

  • 법무법인 주식회사 악덕 대표사장

  • 어찌 다 경상도네 ㅋㅋ

[오피니언] 랭킹 뉴스

  • "역시 달랐다" 일본, 미국은 정신질환 교사를 어떻게 관리했냐면...
  • 여야 당쟁까지 번진 헌재 문형배 판사의 '음란물 카페' 논란
  • 계열사 지분 인수한 ‘리틀 김승연’의 한 수...지배구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중국 인재는 딥시크 만들어 냈는데…현재 충격적인 한국 인재 상황
  • 독보적인 재계 1위 반열에 올랐던 이병철이 '은행 사업' 접은 현실 이유
  • 대학교수→작가→한의사→기자로 살았던 남자...지금은?

추천 뉴스

  • 1
    "역사 어디서 배웠냐" 전광훈이 전 강사에게 날린 '충격' 발언

    뉴스 

  • 2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등장한 하늘이법...“보호가 아닌 교사 치료가 먼저라고요?”

    기획특집 

  • 3
    "누구 덕에 시장 됐냐" 명태균이 저격한 시장들, 누구길래...

    사건사고 

  • 4
    "와주세요" 연이은 하늘父 요청에 네티즌 반응, 심상치 않다

    사건사고 

  • 5
    “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 2심서 선처 호소한 김호중이 전한 ‘한마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자수성가는 인정이지"...백종원 제친 1조 주식 부자, 누구?

    국제 

  • 2
    “월 300 우습게 보는 놈들...” 온라인서 화제된 직장인 월급에 네티즌 반응

    뉴스 

  • 3
    "유재석, 아이유 등 포함돼" '빨갱이 명단' 확산, 야권 정치인 반전 반응

    사건사고 

  • 4
    “이재명도 추진했던...” 지자체들이 앞장섰던 공공 배달앱 사업, 지금은?

    기획특집 

  • 5
    탄핵 정국에도 유일하게 4억 뛴 이 동네..."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구요?"

    기획특집 

공유하기

2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